기업지원
사업목적
출연(연)-중소·중견기업 협력생태계 조성 및 중소·중견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내용
01. 출연(연) 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지원
추진목적
출연(연) 지역조직의 보유역량(고급인력, 첨단 연구시설,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 성장 지원
추진내용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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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의 지역조직
주의 2개 이상의 출연(연) 지역조직 참여 우대(주관기관/참여기관) (기업) 해당 권역*의 중소기업 *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충청권, 제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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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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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기술이전 연계개발 152백만원 이내, 수요기반 애로기술개발 120백만원 이내
주의 연구회 지원금 기준이며 참여기업 부담금 별도임. 지원규모는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02.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중기부 수탁사업)
추진목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추진내용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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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
지원내용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주의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파견 연구인력은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아래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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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기업) |
03.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 지원(과기부 수탁사업)
추진목적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지원
주의 융합혁신지원단 :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 소부장 분야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20.4~)
추진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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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융합혁신지원단」(37개 기관) - (참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소부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공공연 연구인력의 파견, 출장 등 현장지원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차세대 주력기술 및 제품·서비스 확보 지원
- (지원기간) 과제별 2~3년 -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원/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업) 별도 |
사업특징 |
- (기업수요기반 공동연구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부장 기업 수요지원 연구개발과제
- (기업현장지원) 연 3개월(90일) 이상*의 출장, 파견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수요를 근거리에서 지원 * 연구인력(연구과제책임자) 및 내부연구원의 출장, 파견기간을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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