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관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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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 퇴직자 대상 타명의 특허 실태 조사 안내 | |
한국화학연구원 퇴직자 대상 타명의 특허 실태 조사 안내 1. 관련 근거 가. 직무발명 관리요령 제3조(권리의 승계) 나. 제6조(발명의 신고) 다. 제9조(발명자의 양도 의무 등) 2. 위와 관련, 퇴직 후 2년 이내의 발명 특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타명의 특허를 조사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직원의 퇴직 후 2년 이내에 출원한 특허의 직무발명 여부 조사 나. 조사 대상 특허 : 화학(연) 퇴직자가 재직 당시 또는 퇴직 후 2년이내*에 출원인 또는 발명자에 포함된 건으로, 타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권리이전 된 건 포함) * 발명 완성 시점 : 화학(연) 재직중 또는 퇴직 후 2년이내 진행한 직무발명 ** 타명의 특허 : 출원인에 화학(연)이 포함되지 않은 특허 다. 제출 자료 1) 특허출원 내역(양식 : 붙임1) 2) 특허명세서 : 다음 중 택1 - 공개 특허 : 등록특허공보 또는 공개특허공부 - 공개 전 특허 : 특허출원서와 특허출원명세서의 서지사항 라. 제출기한 : 2022. 12. 30(금) 마.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바. 제출처 : 기술사업화실 김성민 연구원 (T. 042-860-7078, E. smkim@kric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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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링크 | http://www.krict.re.kr/bbs/BBSMSTR_000000000685/view.do?nttId=B000000101814Ia1aK9&mno=sub06_01_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