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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헤럴드경제] 기대되는 태양광분산전원

지난 20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21년 첫 발의 후 많은 토론과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공감 속에 조율한 법안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분산에너지란 태양광, 풍력, 열병합발전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를 중소규모로 생산해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은 ‘전력 수요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 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와 500 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한다.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 및 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분산에너지의 범위에 속한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및 전력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공급 기반 확보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급선무인데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양호한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변동성과 간헐성, 전력망 확충 등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정부가 지난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2년 전 세운 9차 전기본의 20.8%보다 상향한 것이긴 하지만 2030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 등은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기업 29개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사용목표를 세운 232개 회사의 중장기 수요를 분석한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각 기업이 직접 세운 목표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수요 추정치가 157.5테라와트시(TWh)다.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요구가 강화될 경우를 가정하여 RE100 이니셔티브의 요구 조건인 2030년 사용 전력 60% 재생에너지 조달‘을 적용하면 최대 수요는 172.3TWh로, 전기본의 공급목표는 이의 5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수출 중심 경제구조인 우리 산업 전반이 해외 고객·투자사의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에 직면하고 있기에 재생에너지는 산업경쟁력 관점에서 국가전략적 확대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도 꽤 도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연평균 3.5GW 증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 5.3GW까지 늘려야 달성 가능한 일임에도 여러 정책제도적 신호에 영향받은 재생에너지시장 상황으로 볼 때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여 우려가 크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낮다고는 하지만 호남·제주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태양광·풍력발전의 출력 제한이 빈번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시설에 접속할 송전선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분산에너지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 정부는 전기본에서 계통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산업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분산에너지법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편익 부여 및 지역 사용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걸림돌 해결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건물형, 영농형, 수상 태양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태양광 분산전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산업단지 태양광 민간투자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도전이 반가운 이유다.


기사원문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23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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