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구분 | 연구행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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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요령 관련 | |
이메일 | yskim31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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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 연구원의 명예퇴직 제도가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외 사항 중에서 첨부한 1항3호, "직장변경 등 일반퇴직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본 요령을 악용한 경우"의 문구가 있는 곳이, 25개 연구원 중에 몇 군데 있나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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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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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재개발팀 |
연락처 | 044-287-7217 |
작성일 | |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 총괄 담당부서 연구회 조직문화팀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퇴직제도는 기관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이며, 연구회는 현재 본 제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접속하시면 기관별 내부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연) 명예퇴직과 관련 담당부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인재개발부 인재개발팀 유민영 팀장 (044-287-7332) 인재개발팀 유해민 담당 (044-287-7217)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직문화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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