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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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행정지원
명예퇴직 요령 관련
작성자 : 김 * *
이메일 yskim311@hanmail.net
파일
안녕하세요?
각 연구원의 명예퇴직 제도가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외 사항 중에서 첨부한 1항3호,
 "직장변경 등 일반퇴직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본 요령을 악용한 경우"의 문구가 있는 곳이,
 25개 연구원 중에 몇 군데 있나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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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인재개발팀
연락처 044-287-7217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 총괄 담당부서 연구회 조직문화팀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퇴직제도는 기관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이며, 연구회는 현재 본 제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접속하시면 기관별 내부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연) 명예퇴직과 관련 담당부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인재개발부 인재개발팀 유민영 팀장 (044-287-7332)
인재개발팀 유해민 담당 (044-287-7217)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직문화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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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조직문화팀
  • 담당자신소연
  • 연락처044-287-7322
  • 최종수정일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