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부정청탁과 금품·향응수수를 금지하고,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 의도하지 않게 받게 되더라도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고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감사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모르게 두고 가거나 집으로 보내온 경우도 포함 ○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해야 합니다. 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문의 바람) ) 발령 기간 : 2020.9.24 ~ 10.8 연구회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명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2020.9.24. 감사부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본 내용에 대한 근거 규정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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