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이사회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구회 및 소관기관의 주요사안을 심의 · 의결

선임방법

구분(이사장,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 선임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선임방법
이사장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상근직)
당연직 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고정직으로 참여하고, 교육부 차관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중 2명이 1년간 순환직으로 참여(비상근직)
선임직 이사 산·학·연 단체로부터 추천된 인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비상근직)

구성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구성

구분(이사장,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 현직, 성명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현직 성명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복철
당연직 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창윤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강경성

교육부 차관 오석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선임직 이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대임
전북대 약학대학 교수 심현주
휴온스그룹 회장 윤성태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이도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명화
LS ELECTRIC㈜ 기술자문 이학성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이향숙
우송대 산학협력단 교수 장은영
단국대 일반대학원 교수 정유한

임기

  • 이사장 3년
  • 당연직 이사 재임기간
  • 선임직 이사 3년

기능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

구분(연구회관련,연구기관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연구회 관련
  • 이사(당연직이사 제외) 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예산 및 결산
  • 정관의 변경
  •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 기본재산의 설정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면
연구기관 관련
  • 연구기관 정관 변경
  • 연구기관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 연구기관 원장의 임면
  • 연구기관 경영목표의 승인
  • 연구기관 기능 조정 및 정비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 포함)
  • 연구기관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 연구기관 주요재산의 처분, 담보제공 및 1년을 초과하는 장기자금차입의 승인
  •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에 관한 사항
    (단, 기술출자 제외)
  • 연구기관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국가과학기술분야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 연구기관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재 생태계 조성을 지원
  • 국가과학기술분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 법령이나 정관(연구기관의 정관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조정팀
  • 담당자우승현
  • 연락처044-287-7378
  • 최종수정일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