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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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과기출연기관법」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선임방법
-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제18조의2(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면)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구분 | 성명 |
---|---|
감사위원장 | 박준홍 |
감사위원 | 이승환 |
감사위원 | 최성진 |
임기
3년(연임할 수 없음)
기능
-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연간자체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에 부쳐진 안건을 처리
-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연간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의뢰의 요구에 관한 사항
- 징계·징계부가금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 시정, 주의, 경고,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수사요청 조치에 관한 사항
-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협동감사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단을 두고,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수행 등 필요한 업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