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제28조의2
선임방법
위원장 및 위원은 개방형 직위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임명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구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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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장 | 장병원 |
감사위원 | 이덕희 |
감사위원 | 이재훈 |
임기
3년
기능
- 소관연구기관 연간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사항을 결정 및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