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제28조의2

선임방법

위원장 및 위원은 개방형 직위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임명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구분(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감사위원), 성명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성명
감사위원장 장병원
감사위원 이덕희
감사위원 이재훈

임기

3년

기능

  • 소관연구기관 연간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사항을 결정 및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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