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주된 내용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사전 공표 정보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원문정보 공개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 절차

  • 정보공개 청구
    • 원문조회
    • 정보공개 청구
    •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
      (10일 이내)

정보공개 근거법령

  • 정보공개법(제정 ‘96.12.31, 개정 ‘17.7.26)
  • 개인정보보호법(제정 ‘94.1.7, 개정 ‘17.10.19)
  • 행정절차법(제정 ‘96.12.31, 개정 ‘17.7.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회계팀
  • 담당자조미희
  • 연락처044-287-7385
  • 최종수정일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