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3년도 창의형 융합연구사업(단기형) 신규과제 공고 | |||||||||||||||||||||
마감일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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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민희 | ||||||||||||||||||||
담당부서 | 융합사업팀 | ||||||||||||||||||||
연락처 | 044-287-7228 | ||||||||||||||||||||
다음은 본문삽입이미지 대체텍스트입니다. 2023년도 창의형 융합연구사업(단기형) 신규과제 공고 1
2023년도 창의형 융합연구사업[단기형] 신규과제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을 통한 정부국정과제 및
지역 균형 발전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창의형 융합연구사업(단기형) ] 신규
과제를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 복 철
I. 사업목적
○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을 통한 정부국정과제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II. 지원내용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개 이상의 출연(연) 또는 2개 이상의
출연(연) 및 국내·외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이 참여하는 융합연구과제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및 4대 과학기술원
(KAIST, UNIST. GIST, DGIST)에 한함(각 부설기관 포함)
구분 주요 내용
과제 · 출연(연) 지역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원을 기반으로 현장 적용
휘태 및 기 수행연구의 성과고도화를 위한 단기 과제 지원
○ 1년 이내
기간
○ 14억원 내외(기관부담금 의무 없음)
콧물
○ 1개 과제 지원
과제수
III. 지원분야
○ 출연(연) 지역조직의 중점 연구영역 및 공통연구 분야 등을 고려,
기 수행연구에 대해 단기 성과고도화가 가능한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지원
1-
IV.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연구기관, 4대 과학기 술원(KAIST,
UNIST. GIST, DGIST, 각 부설기관 포함)
中 4대 과학기술원(각 부설기관 포함)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연구회
소관 2개 이상의 출연(연)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연(연)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출연(연) 지역조직(분원) 1개 기관 이상 필수 참여
※ (총괄)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참여해야 함(위탁 불인정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사업추진체계(예시)
예시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2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책임자
예시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종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융합연구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책임자)
하이킥이드
3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책임자]
공동(위탁)연구
개발기관2-1
과제구성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개 이상의 출연(연)을 포함(필수)하는 산학연 등으로
구성된 융합연구과제 단위로 신청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융합연구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총괄
주관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1개의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합(기존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존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융합연구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과제 수행이 불가(기존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융합연구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존 "위탁연구기관")
2023년도 창의형 융합연구사업(단기형) 신규과제 공고 2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의 요건을 갖춘 자
○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총괄주관/주관(세부)과제책임자 최소 인건비계상율 적용 불가한
연구자(과제 착수일 기준,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과제 제외)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최소 인건비계상율 50% 세부(주관)과제책임자 30%,
V.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연구개발계획서(제본 15부, 전자파일 포함)
· 신청공문 및 전자파일은 연구 관리부서에서 취합·제출
· 제본은 직인 사본으로 제출(직인 원본은 별도 분리하여 낱장으로 제출)
- 제출방법 : 우편(총괄연구개발계획서 제본 15부, 방문 제출 가능) 및 공문
(이메일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포함) 제출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제출(세부과제 주관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 제출기한 : 2023. 10. 12.(목) 18: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 및 문의처
. (우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5층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사업팀
.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사업팀(044-287-7228, mcdot@nst.re.kr)
...
VI.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방향
- 융합연구 목적의 부합성 및 타당성, 지역혁신 및 성과고도화를
위한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연구진
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0
(온/오프라인)
연구기관→연구회
10월 중
2 사전검토
사업신청서 검토
(신청자격 등)
연구회
10월 중
1 선정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
(발표평가 등)
평가위원회
10월 말
4 결과통보
주관기관에 통보 및
협약체결
연구회→총괄주관기관
11월 중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개발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 과제구성 요건 미비 등 공고문상의 지원제외(결격사항) 사항에 해당되는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 융합연구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방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등에 따라
비대면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 등)로 대체할 수 있음
※ 발표 시간 등 세부 일정은 접수 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 지표(안)
2023년도 창의형 융합연구사업(단기형) 신규과제 공고 3
VII.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출연(연) 지역조직 1개 기관 이상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총괄)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함(위탁 불인정)
○ 4대 과학기술원(각 부설기관 포함)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연구회 소관 2개 이상의 출연(연)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양식과 작성요령,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요망
○ 중복성 검토
- 과제신청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
과제와의 유사성(세부(주관)과제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함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NTIS 로그인→ 과제참여 관리→ 유사과제→ 유사성검토
시작하기(이후 과정은 관련 절차에 따름)
- 과제협약 후, 중대한 내용의 중복성 발견 시, 선정취소, 연구비
회수 등 해당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재 조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 융합연구과제평가단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 본 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르며,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및 정산은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통합 Ezbaro」 를 통하여 이루어짐
○ 과제의 3책 5공 여부
- 본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본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에 포함되지 않음
○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1페이지의 기관부담금
면제와 관계없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 하여야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는 현금과 현물로 부담이 가능하며, 현금부담 비율은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따름
연구회 지원 연구개발비는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이 불가함(단, 해당 기업이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융합연구사업 관리규정 」 등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수정사항 발생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 사업공고 를 동해 게시
○ (해당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단,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명시)
별첨 연구개발계획서(양식) 및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관련 규정 일체
붙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FAQ
2023년도 창의형 융합연구사업(단기형) 신규과제 공고 4
붙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FAQ
Q1. 지역조직의 의미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조직은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조직으로서, 연구기관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기관별
지역조직의 소재지는 연구회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2. 연구회의 타 융합연구사업(연구단, 선행 등)을 수행중인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각 사업에서 안내하고 있는 최소계상률(융합연구단 70%)과 전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계상률은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총괄 주관(50%이상) 및
세부(주관)연구개발과제 책임자(30%이상)로 참여할 경우에 최소 계상률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Q3. 본원과 지역조직이 연구개발기관으로(1세부, 2세부 등) 참여가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원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본원의 지역조직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조직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본원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Q4.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1세부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2세부과제 공동연구
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
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외에 공동(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을
동시해 수행할 수 없으므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자 1세부과제 주관연구
개발기관인 A는 B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있는 2세부과제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5. 참여의향서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과제의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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