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신진연구자 지원형 연구개발계획서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신진연구자 지원형」 제안서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선정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과제 연구 개발계획서를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연구개발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식
Ⅰ. 사업개요(신진연구자 지원형)
* 25년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신규 추진 유형
(사업목적) 출연(연) 간 신진연구자 중심의 도전·혁신적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우수성과 창출 및 글로벌 리더 수준의 연구자 육성
(지원기간) 과제별 최대 5년(3+2년)
(지원규모) 과제별 연 10억 원 이내 출연연 기관부담금 없음
(지원대상) 연구회 소관 출연(연) 2개 이상이 참여하고, 총괄주관 연구책임자와 출연(연) 참여 연구자의 70% 이상이 신진연구자로
구성된 연구과제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한함(부설기관 포함)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율은 30% 이상
**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인 출연(연) 연구자
(지원과제 수) 총 6개 과제 내외
II. 신청 자격
제안서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가능
선정 제안서명
* 무순위
제안서 목록에 대한 표 - 번호, 제안서명
번호 |
제안서명 |
1 |
해수·하폐수 암모니아 전기분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수소생산·수처리 융합기술 개발 |
2 |
고엔탈피 플라즈마 풍동 핵심 기술 개발 |
3 |
확장 가능한 칩렛 기반 양자 광-스핀 인터페이스 플랫폼 연구 |
4 |
고안정성 리튬금속전지를 위한 덴드라이트 성장억제형 나노구조 동박 집전체 및 대면적 연속공정 기술 |
5 |
인공지능 기반 전주기 디지털 정밀의학 연구 플랫폼 개발 |
6 |
방사선 면역성 지능형 반도체 개발을 위한 실환경 내방사선 특성 정밀평가 플랫폼 구축 |
7 |
인삼을 산삼으로, 플랜트로닉스 기반 식물 내 물질대사 능동적 조절 기술 개발 |
8 |
테라포밍을 위한 우주환경 작물재배 기질 개발 및 최적화 기술 연구 |
9 |
자율주행용 친환경 신축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
10 |
탄소중립형 열에너지 공급 모델 기반 세계 최초 마그네슘염 활용 2kg_CO2/일 포집 DAC 기술 개발 |
11 |
GPU 병렬 컴퓨팅을 이용한 핵융합로 설계/분석용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12 |
지구환경 모니터링용 신개념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센서 개발 |
13 |
디지털 플랫폼 기반 가스냉매 규제 대응 차세대 자기냉각 소재·부품 기술 개발 |
14 |
재생 에너지 연계 분산형 그린 암모니아 생산 기술 개발 |
15 |
전기화학 한계 돌파 e-Medicine 원천 기술 개발 |
16 |
다중 모달리티 분자 영상 융합을 통한 미래형 신경퇴행성 질환 정밀 진단 시스템 개발 |
17 |
PEM 수전해 장치의 저비용/고내구성 실현을 위한 촉매 확산체 분리판 일체화 기술 개발 |
18 |
한 장의 촬영으로 악성 유방 미세 석회 발견이 가능한 엑스선 암시야 영상 기술 개발 |
19 |
자가 치유 스마트-MEA를 적용한 변동 부하 대응용 부분 탈염 해수 기반 브랙키시 수전해 시스템 연구 |
20 |
신경 가소성 촉진 및 평가를 위한 비침습 신경자극 기반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
21 |
차세대 공간결합 디바이스를 위한 픽셀단위 무결점 입체감 제공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
※ 본 사업 제안서 공고('25.2월) 관련, 패스트트랙 적용대상 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별도 안내
II.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선정평가 절차 및 일정(안)
-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연구기관 > 연구회
- 2. 사전검토
신청 자격 요건 및 제한사항 등 검토
연구회
- 3. 선정평가
연구계획 평가 (서면평가/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4. 결과통보
주관기관에 통보 및 협약체결
연구회 총괄주관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5월 중)→
선정평가(6월 중)
→
협약 및
과제 착수(7월 중)
※ 일정은 평가 진행 중 변동 가능
사전검토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자격, 과제 구성 요건, 신청 서식 등을 검토
과제 구성 요건 미비 등 공고문상의 신청 및 수행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평가 기준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도전성·혁신성, 연구목표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절성·독창성, 예상성과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발표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평가계획 화전 이후 개별 아내 예정
<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신진연구자 지원형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지표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주제의 도전성 혁신성 |
- 연구주제가 출연(연)의 역할에 부합하고,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의 융합연구 수행이 필요한가?
- 기존 한계를 돌파하거나 새로운 개념, 방법, 이론을 증명하고자 하는 등 도전적 혁신적인 연구주제를 제안하였는가?
|
30점 |
최종 연구목표 (End-point)의 적절성 |
- 연구 종료시점에 창출하고자 하는 최종 연구목표(End-point)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 최종 연구산출물과 성능지표가 연구 목표에 부합하게 제시되었는가?
- 제시된 산출물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
20점 |
연구방법의 적절성 독창성 |
- 최종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수행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 최종 연구목표를 고려할 때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 분담이 적절한가?
- 기존 연구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방법을 제시 하였는가?
- 제시한 참여기관의 구성과 규모가 연구수행에 적절한가?
|
20점 |
예상성과의 우수성 |
- 최종 연구목표에 따른 성과물이 해당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에 기여 할 수 있는가?
- 최종 결과물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우수한가?
- 해당 융합연구 수행을 통해 연구책임자(신진연구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가?
|
30점 |
IV.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제출서류) 제출공문,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및 PDF파일
- (제출기한) 2025. 5.30.(금) 14: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부 융합연구팀 전자문서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인쇄본(평가용) 제출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각 1부, 1세트) 총 13부
- (제출기한) 2025. 6. 4.(수) 18:00까지(우편 당일 도착분 유효)
- (제출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5층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팀
문의처
- 융합연구사업부 융합연구팀 이효진(044-287-7229, hyo@nst.re.kr)
이정현(044-287-7227, jhyn@nst.re.kr)
V. 신청 시 유의사항
자격사항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회 소관 23개 출연(연)에 한함(부설기관 포함)
- (과제구성) 연구회 소관 출연(연) 2개 이상이 참여하고, 총괄주관연구 책임자와 출연(연) 참여 연구자의 70% 이상을 신진연구자'로 구성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인 출연(연) 연구자
총연구개발기간 동안 과제 구성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연구회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의 요건을 갖춘 자
신청 및 수행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 제한 대상자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 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및 참여 불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제안서 평가의견(제안서별 별도 송부)을 반영하여 작성 필요
작성양식을 준수하고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요망
중복성 검토
- 과제신청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계획과 旣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세부과제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 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함
※ 유사과제 검색 방법: NTIS 로그인 과제참여·관리→ 차별성검토(舊.유사과제)→ 차별성 검토 시작하기(이후 과정은 관련 절차에 따름)
과제협약 후, 중대한 내용의 중복성 발견 시에는 선정취소, 연구개발비 회수 등 해당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재 조치
과제의 3책 5공 여부
- 본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본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제한(3책 5공)에 포함되지 않음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인건비 계상률 30% 이상 적용 필수
※ 기존 수행 중인 과제가 본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과제인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계상율 조정 가능
신청 시 기타 중요사항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정평가 당시 고려되지 않은 사유로 주요 수행요건(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 할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본 사업의 제안서 공고일 기준임 (단, 참여제한의 경우에는 「제안서 공고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본 공고 마감일 이후의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참여제한 해당 등의 경우 선정평가에서 제외
과제 평가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르며,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및 정산은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통합 Ezbaro」를 통하여 이루어짐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구입계획 포함 시 연구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단, 상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명시 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연구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과 현물로 부담이 가능하며, 현금부담 비율은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따름
- 향후 단계평가 등을 거쳐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개발비 조정,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융합연구사업 관리규정」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수정사항 발생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 <사업공고>를 통해 게시
첨부.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신청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