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출연(연) 대학 학연인력교류 지원사업」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과 대학 간 혁신역량 결집을 위하여 2025년도 출연(연) 대학 학연인력교류 지원사업」 시범운영 신규 과제를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식
1. 사업 개요
(사업명) 2025년도 출연(연)-대학 학연인력교류 지원사업
(사업목적) 소관 출연(연)과 대학이 보유한 R&D 전문지식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 및 융합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교류 활동 지원
향후 공동연구실 및 대학원 설립 등 고도화된 협력의 토대 마련
(사업규모) 500백만원
(지원기간) '25.6.~ '25. 12. (6개월 내외) ※ 재공모, 과제 선정 시기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내 대학 소속 연구자 1인 교류 또는 팀 교류 형태로 지원
교류 유형 및 내용
유형 |
내용 |
연구자 교류형 (대학 출연(연)) |
대학의 교원이 출연(연)에 일정기간 소속되어 수행하는 교류 활동 |
연구팀 교류형 (대학 출연(연)) |
대학의 연구팀이 출연(연)에 일정기간 소속되어 수행하는 교류 활동
※ 연구팀은 교원 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 단위
|
(지원내용)
교류기간 동안 교류수당 및 교류활동비 등 지원(최대 6개월)
교류 유형별 지원 규모 및 내용 - 유형, 지원 규모(변동 가능), 지원 내용
유형 |
지원 규모(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연구자교류형 |
13명 내외 |
- 연구자 교류수당(최대 월 200만원)
- 교류활동 지원비(주거비 또는 교통비 택1)
|
연구팀교류형 |
6팀 내외 (팀당 3인 이내) |
- 연구자 교류수당(최대 월 200만원)
- 연구팀원 교류수당(최대 2인)
- - 포닥(최대 월 120만원/인)
- 교류활동 지원비(주거비 또는 교통비 택1)
|
(지원분야) 12개 기관, 32건 수요서 접수
(분야별 기관 건제순)
지원 기관 목록 - 연번, 분야, 기관명, 지역, 지원유형
연번 |
분야 |
기관명 |
지역 |
지원유형 |
1 |
첨단바이오(14)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울 |
연구팀 |
2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울 |
연구팀 |
3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울 |
연구자 |
4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울 |
연구팀 |
5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울 |
연구팀 |
6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울 |
연구자 |
7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울 |
연구자 |
8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오창 |
연구자 |
9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대전 |
연구자 |
10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대전 |
연구팀 |
11 |
한국식품연구원 |
전주 |
연구자(연구팀) |
12 |
한국식품연구원 |
전북 |
연구자 |
13 |
한국화학연구원 |
울산 |
연구자 |
14 |
한국화학연구원 |
울산 |
연구자 |
15 |
수소(9)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대전 |
연구자 |
16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대전 |
연구자 |
17 |
한국기계연구원 |
대전 |
연구자 |
18 |
한국기계연구원 |
대전 |
연구자 |
19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대전 |
연구자 |
20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대전 |
연구자 |
21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대전 |
연구팀 |
22 |
한국화학연구원 |
울산 |
연구팀 |
23 |
한국화학연구원 |
대전 |
연구자 |
24 |
반도체(3)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울 |
연구자 |
25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경기 |
연구자 |
26 |
한국화학연구원 |
대전 |
연구팀 |
27 |
반도체 디스플레이(2)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대전 |
연구팀 |
28 |
한국전기연구원 |
창원 |
연구자 |
29 |
차세대원자력(1) |
한국원자력연구원 |
대전 |
연구자 |
30 |
첨단로봇 제조(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대전 |
연구팀 |
31 |
양자(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대전 |
연구팀 |
32 |
인공지능(1)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오송 |
연구자 |
※ 첨부된 수요서 정보의 원본 필요시 담당자 문의 (044-287-7455, hyban@nst.re.kr)
2.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 및 대상
- (주관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와 협력할 국내대학 연구자(팀)
※ 사업 시범운영 단계임에 따라 기존 교류자도 지원 가능(단, 타 사업 또는 교류 기관에서 유사항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유형별 지원 내용 - 유형, 지원 내용
유형 |
지원 내용 |
연구자 교류형 |
국내대학 소속 교원 1인 |
연구팀 교류형 |
국내대학 소속 교원 1인 및 박사후연구원 (팀당 3인 이내) |
※ 지원 제외 사항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 신청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정부지원 부적격 사유(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등)가 있는 경우
3.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유사성격의 사업으로 동일하게 지원받는 경우(이중수혜방지)
신청제한
- 본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본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에 포함되지 않음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제 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접수 마감 1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및 참여 가능
3.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절차) 수요분야별 인력교류 제안서 매칭 후 매칭그룹 간 인력교류 계획서 제출 및 심사
-
공모제안서 접수
대학 연구회
25. 5.
-
매칭·계획서 접수
출연(연)→연구회
25. 5.
-
선정평가
연구회
25. 6.
-
최종선정 및 사업 착수
연구화 출연(연) 대학
25. 6.
(선정방법) 인력교류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보통 등급 이상 과제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90점 미만), 보통(70~80점 미만), 미흡(60~70점 미만), 매우미흡(60점 미만)
** 총사업 예산(5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과제를 선정하되, 과제별 사업비 규모는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평가방법) 선정평가를 통해 고득점순 선정
(평가기준) 교류계획 및 수행능력(50점), 교류 환경(30점), 교류 효과성(20점) 등
※ 우대사항: 현재 또는 미래에 전문대학원 또는 공동연구실 구축 등 기관 간 협력 (관련 공문 등 입증자료 필수 첨부)을 위한 인력교류, 출연(연) 지역조직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제외) 중심 인력교류 기획 시 가점 부여
<평가 항목별 착안점 및 배점표 >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평가 착안점, 배점
평가 항목 |
평가 착안점 |
배점 |
교류계획 및 수행능력 |
- 교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협업분야 또는 과제 및 교류활동 수행계획의 적절성
- 인적구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우수성
- 교류 형태(파견, 겸임 등) 및 계획 등
- 주관연구기관 및 대학의 협력 의지 및 기여도
|
50점 |
교류 환경 |
- 보유자원 및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성과창출의 가능성
|
30점 |
교류 효과성 |
- 기대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전문대학원 또는 공동연구실 구축 등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인력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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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우대사항 |
- 최대2점 (각1점)
- 출연(연) 지역조직 중심 인력교류
|
최대2점 |
총점 |
102점 |
4.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수요서를 확인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출연(연)을 대상으로인력교류 제안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hyban@nst.re.kr)
※ 수요서 원본 필요시 담당자 문의(044-287-7455, hyban@nstre.kr)
- (재출서류) 인력교류 제안서 1부
(제출기한) '25. 5. 19.(월) 18:00까지
5. 사업 관리 등
사업 관리
교류 목표 및 내용, 추진방법, 참여연구원 변경(단, 사업 특성상 참여 교원은 변경 불가), 사업비 사용계획 변경 등 사항 발생시 연구회 사전 협의 필요
※ 변경 불가 사항: 사업비 총액, 교류 대상자인 참여 교원
※ 복무는 교류기관 내부규정을 따르되, 출연(연)과 대학 간 합의된 근무시간(기간)의 60% 이상 근무가 원칙이며 교류기관이 자율적으로 정산(월/분기 단위 등)
사업비 계상 및 집행
(관련 근거) 출연(연) 대학 학연인력교류 지원사업 시범운영 시행계획(안)
(편성) 교류수당 및 교류활동 지원비로 구성
※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교류수당, 교류활동 지원비 외 계상 불가
- (지급) 선정결과 통보 후 기관별 사업비 신청을 받아 연구회에서 출연(연)으로 지급
(최종평가) 시범운영임을 감안하여 최종평가는 출연(연) 연구자 및 교류자, 출연(연) 인사부서 등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로 대체
※ 필요시 결과보고서(약식) 접수
- (정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회계법인 활용 위탁정산 실시
6. 신청 및 유의사항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양식 등을 확인하여 제출 요망
신청 기한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하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제 가능
7. 기타 사항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인력교류 규정」, 「사업지원과제 관리규칙」 및 주관연구기관 규정 등에 따름
ㅇ 정당한 사유로 인력교류를 해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 수행
8. 첨부
인력교류 제안서 1부.
인력교류 지원사업 시범운영 시행계획(안) 1부.
인력교류 수요서 일체 1부.
관련 규정 일체 1부.
9.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재개발혁신팀(044-287-7455, hyban@n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