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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임용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임용 공고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기관으로
개방형직위인 「감사위원장」및 「감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임용직위
가. 임용직위 및 인원
직위별 선발 정보에 대한 표 - 직위, 선발인원, 고용형태, 임용기간, 직급, 근무부서, 비고
직위 |
선발인원 |
고용형태 |
임용기간 |
직급 |
근무부서 |
비고 |
감사위원장 |
1명 |
임기제 개방형직위 |
3년 (단임) |
책임 |
감사위원회 |
임용기간 내정년제한 없음 |
감사위원 |
1명 |
※ 임용일부터 3년의 임용계약 체결(소속기관이 있는 자는 원소속기관에서 고용휴직 후 임용)
※ 위원은 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음
※ 직위 간 중복지원 불가
나. 주요업무 ※ 세부내용: 직무기술서(첨부) 참조
직위별 주요업무에 대한 표 - 구분, 주요업무 내용
구분 |
주요업무 내용 |
감사위원장 |
- ◦ 감사위원회의 사무 총괄
- ◦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
- 1. 연구회 정관 제51조제2항(연구기관 연간 자체감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이사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2. 개별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3. 감사보고서 검토 및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 4.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주심 위원의 지정
- 5. 직권 재심의 여부에 관한 사항
- 6. 연구기관 감사전담조직의 장 임명의 협의에 관한 사항
- 7. 연구기관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제외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 8. 감사인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9. 그밖에 자체감사 관련 규정 등에서 위원장의 직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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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
- ◦ 위원장이 주심 위원으로 지정한 감사 결과 처리 안의 타당성 등 사전 검토
- ◦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사전검토 결과와 처분의 적정성에 관하여 의견 개진
- ◦ 감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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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무요건
ㅇ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주 단위 160시간 근무(부분선택근무제) ㅇ 근무장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감사위원회
ㅇ 보수 및 처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련 내부규정에 따름
※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처우 우대는 없음
2 지원자격 ※ 기준일 : 공고시작일
가. 자격요건
ㅇ 자체감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과학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 및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 정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연구·연구지원 등의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 공공기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나. 결격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 임용 불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같은 조 제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위면직자등3.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제5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해임 또는 파면에 따른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처분(제5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다.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지역인재
* 대상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 접수마감일 기준 : 15세~34세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우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은 전형단계별로동점자 발생 시 내부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
3 전형 절차 및 일정 ※ 전형일정은 전형결과 발표 시 안내 예정
가. 서류심사: 지원자 대상 (단, 자격요건 미충족, 제출서류 미제출 및 중복 지원의 경우는 실격 처리) ㅇ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 채용직위별 선발인원의 6배수 (80점 이상인자가6배수 미만인 경우 80점 이상인 자) 선발
▸ 심사항목: ①직무 관련성 ②직무 성과 및 역량 ③직무수행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평가점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직원채용규칙」에 따라 산출된 점수
▸ 동점자 처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직원채용규칙」에 따라 처리
▸ 8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
※ 직위별 지원자가 선발인원의 6배수 이하인 경우 해당 직위의 서류심사 생략
※ 전형 결과는 개별 통지(세부일정 포함) 나.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서류 전형을 생략한 경우 모든 지원자) ㅇ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 채용직위별 선발인원의 3배수(80점 이상인자가3배수 미만이거나 면접심사 대상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 80점 이상인 자)를이사회에 추천할 임용 후보자로 선발
▸ 심사항목: ①전문가적 능력 ②혁신기획 능력 ③조정통합 능력 ④공직가치 및 윤리
▸ 평가점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직원채용규칙」에 따라 산출된 점수
▸ 동점자 처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직원채용규칙」에 따라 처리
▸ 8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
※ 면접심사 미응시자는 실격 처리
※ 전형 결과는 개별 통지(세부일정 포함) 다. 최종 임용대상자 결정: 면접심사 합격자 대상(별도 면접 없음) ㅇ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임용대상자(감사위원장 1인, 감사위원 1인)선정
※ 전형 결과는 개별 통지(세부일정 포함)
4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4. 9.(수) ~ 2025. 4. 24.(목) 16:00 전까지
◦ 접수방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채용시스템(https://nst.recruitment.kr)을 통해 접수 ◦ 문의처 : 채용담당자(044-287-7337 / recruit@nst.re.kr / 시스템 내 “Q&A”)
※ 정규 근무시간(09:00~18:00) 외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음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표 - 구분,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채용지원 시 제출 |
- ① 온라인 채용지원서(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 본 채용직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인을 위하여 제출서류(이력서)상 학교명, 전공, 학위를 기재함②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A4 5매 이내)
- ③ 직무수행 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A4 5매 이내)
- ④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류(별지서식 제4호 포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경력증명서류상에는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관련 업무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상 직무수행내용(자격요건에서 정하는 관련 업무 경력) 기재가
어려운 경우 별지서식 제5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경력기간 기준(예시) : 주 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常勤)할 경우 → 1년 산정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경력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주당
또는 1일)을 증명서에 명시
- ⑤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장애인: 「장애인고용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증빙자료
- - 이전지역인재: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등
- - 비수도권 지역인재: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⑥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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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 시 제출 |
① 사진(면접전형 참석 시 본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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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합격시 제출 |
①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적증명 기록 포함)
② 기타 증빙서류 원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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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시 제출 |
① 채용신체검사 확인서,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건강검진 결과서 3개 중 1개 제출
* 단,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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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 전 제출되는 서류 중 개인정보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지원서상 누락 또는 오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요청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미반영5 유의사항
◦ 채용직위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2개의 개방형직위 중 1건만 지원가능)
◦ 지원서(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모두 포함)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년월일(나이), 성별, 사진, 출신지, 가족관계, 재산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단, 연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으로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관련 기준에 따라 일부 정보(학교명, 학위, 학과/전공, 학점)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이 임박할 경우, 채용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각 전형절차와 관련한 연락은 E-mail, SMS를 통해 통보되므로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 지원자는 본인이 해당 채용분야의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나 미제출, 경력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입니다. (각종 서류는 반드시 해당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상 누락 또는 오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요청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전형결과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각 전형단계 포함)에 합격하였거나, 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또는 허위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제출서류가 허위․위조․대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지원자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결과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공고상 요구된 채용서류 중 비전자문서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전자우편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연구회 요구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합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연구회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
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회로 제출하시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지원자의 비전자 채용서류는 14일간 보관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만, 타 법령·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연구회 내부규정에 따라 연구회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일체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025. 4. 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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