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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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변경 공고(정정)
마감일 2017-09-11
담당자 이윤수
담당부서 중소ㆍ중견기업 R&D 센터
연락처 044-287-736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구분




변경내용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제출마감일




9. 11() 18:00






용역개요





제 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과제목적 : 동 사업을 통해 지원중인 기업·인력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효과 및 문제점 분석, 개선과제 도



연구기간 : 17. 9. ~ 17. 11.(협약일로부터 2개월)



예정가격 : 15백만 원(VAT포함)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제제를 받지 아니한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에 한함



* ,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참가기한) : 17. 8. 28.() ~ 17. 9. 11.() 18: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입찰방법 /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준용



* 입찰방법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준용



* 입찰방식 / 낙찰자 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준용





(선정절차)



- 1단계 : 제안서 접수 및 요구사항 충족여부 서면 검토



- 2단계 :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정 별도안내, 선정심사용 발표자료 사전준비



- 3단계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낙찰자 선정, 우선 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 4단계 : 계약체결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각 1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



- 가격제안서 및 세부예산 산출계획 각 1(반드시 직인 날인 후 밀봉 제출)



- 사업실적표 및 용역실적증명서 각 1



- 참여인력현황표 및 참여인력이력사항 각 1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1(세무서 확인자료) (해당시)



- 응낙서 및 보안각서 각 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표시) 1



- 위임장(대리인 참가시) 및 재직증명서 각 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 제안서 제출 공문 1



- 제안서 원본 1, 사본 10, 전자파일



- 조달청 전자입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공고일 이후)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기타 제안요청서 상의 제출 증빙서류 각 1





기타사항





(계약의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 선정(개별통보) 15일내에 계약을 체결함





(대금의 지급)



- 용역대금은 선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은 용역 종료 후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계약의 해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1조 및 협약서의 규정에 따름



* 11(협약의 해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접수 및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이윤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이윤수(Tel. 044-287-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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