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연구회 사업공고 상세보기 - 제목, 마감일,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2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공고
마감일 2022-12-31
담당자 구민지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연락처 044-287-7465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2. 지원분야





연구인력 채용(신진고경력, 소재부품장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2개 분야 4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





































분야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채용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




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파견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연구인력 채용사업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 참여 가능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사업내용





목 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지원내용





기업별 1,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변동가능)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3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한도 제한 없음)






* 가연장 지원: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인력에게 5% 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기업)





지원인력 수행업무





-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신청방법





신청기간





’2227() 1230()까지 상시 접수





평가 및 선정절차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평가기준





- (서면평가) 사업지표 70(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일자리평가지표 30



- (현장평가)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 , 필수항목(사업계획서상 연구개발인력, 연구장비·시설, 보유기술, 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우대 사항 (최대 5)





(기업) 지방기업(3), 강소기업100 선정기업(3), 스타트업100 선정기업(3),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3), 계속고용기업(2), 연구소기업(2)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계속 고용기업 : 동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의3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신청 제외 기준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 유의사항





지원대상 기업은 서면평가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기존 선정기업 중 파견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년간 파견지원 자격 유지(3년 초과시 자격상실 및 재신청 가능)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 작성해야 함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연구개발계획서




Part I




공통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일을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은 스캔본 업로드







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해당시 제출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수행 제재조회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참여제한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 안내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1.5.29.~2023.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 2018-336, 2019-271, 2020-173, 2021-442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주채권 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방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21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21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R&D 사업공고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ㅇ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ㅇ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제출 필수서류의 미제출 및 서류 오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제외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접수 완료 후 수정할 경우, 수정 뒤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취소 가능)



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 공지사항





본 사업의 과제는 기술개발사업의 최대 지원횟수(졸업제)를 제한받지 않음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본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