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2014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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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경력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4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공통사항 가. 지원분야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내 Track별 지원 사업을 택일하여 신청 가능 o Track1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o Track2 : 경력 연구인력 채용 o Track3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o Track4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 * Track4는 중복신청 가능 □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내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신청 가능 o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및 전문연), 대학의 연구인력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나.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o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공통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2.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Track 1) 가.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기업] o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o 기업별 1명,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파견지원 o 파견하는 공공연구기관의 표준연봉 기준 50% 정부지원
*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연봉은 공공연구기관 평균수준의 표준연봉표를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되어야 함 o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 지원분야 o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평가 및 선정절차
* 우대가점(총 10점):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3점), World Class 300지정 기업·NET·NEP·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2점) □ 지원신청접수 o 산업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을 요함(온라인 지원서 기재 오류에 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 라. 신청제외 기준 o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o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o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마. 유의사항 o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o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o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o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 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바. 문의처 o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 (02) 576-2657, 7622,586-3581 E-mail : ilyoung@istk.re.kr o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 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Track 2) 가. 사업목적 □ 기술경험을 보유한 경력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여,기업과 인력간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인력] o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석사는7년, 박사는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o 각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경력연구인력 [지원기업] o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신청기업 포함
□ 지원내용 o 기업별 1명, 최대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신청 접수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o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5,000만원/연) 정부지원 □ 지원조건 o 신청기간 중 경력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배치·활용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차수별 신청기간 내에 지원신청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 평가 및 선정절차
□ 지원신청접수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공지사항 확인 → 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신청마감은 서류 도착분 기준) 라. 신청 제외 기준 o 기존 동 사업(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o 공고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 근무 경력자 o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o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o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o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마. 유의사항 o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문의 및 접수처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3460-9084/9085,E-mail : research@koita.or.kr o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길37 산기협회관 1층 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담당자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Track 3) 가.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이공계 석?박사 우수 연구개발인력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인력] o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내자(당해 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양성인력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경우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o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시간강사, 일용직은 예외) [지원기업] o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신청기업 포함
□ 지원내용 o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연차 평가결과1년 단위로 계속지원 가능)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지원조건 o 신청기간 중 미취업자를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o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 적금’의무가입
*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기업 및 본인 납입금 각각 수령 * 기업 납입금액은 협약 연봉 외 별도 지급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평가 및 선정절차
* 우대가점(총 15점): 지방기업(5점), 출연연 양성인력(5점), 여성인력 및 기업?청년(3점), NET·NEP·이노비즈·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글로벌전문후보기업(2점) □ 지원신청 접수 o 산업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을 요함(온라인 지원서 기재 오류에 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 *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후 선정후보 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함 라. 신청 제외 기준 o 기존 동 사업(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o 공고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 근무 경력자 o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o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o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o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마. 유의사항 o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문의 및 접수처 o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02)576-7630,7633,2266E-mail : partner@istk.re.kr o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남부순환로2558 외교센터 305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신규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사업(Track 4) 가.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R&D 인프라(전문인력,장비 등)를 활용,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인력 대상 R&D 실무교육 및 애로기술 해결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인력] o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중소?중견기업 추천자로서, 채용 6개월 이내 신입 연구인력 [지원기업] o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o 기업별 1명씩 최대5개월(기술교육 3개월, 공동연구 2개월) - 상반기 : 2014. 5 ~ 9월, 하반기: 2014. 8 ~ 12월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o 교육기관(프로그램) 선정 후 분야에 따라 교육참여인력 별도 모집 예정 * 신청기간은 별도 모집공고 예정(산업기술연구회 www.istk.re.kr)
□ 평가 및 선정절차
* 우대가점(총 7점): 지방기업(5점), NET·NEP·이노비즈·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2점) 라. 기타사항 o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동 사업은 2014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참여기관의 내부여건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문의처 o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02)576-7682,2266,7633E-mail : partner@istk.re.kr o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재직자 R&D 인력교육사업 담당자
3.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One-Stop 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기술경쟁력 강화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기업] o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o 과제 성격에 따라 3개월 이내(상시), 6개월 이내(복합)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조건 o 지원받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해당 기술해결에 투자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o 2014. 11. 30.까지 상시지원
□ 평가 및 선정절차
* 15개 출연연·전문연 및 25개 대학의 코디네이터50명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진단, 처방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제일 적절한 연구기관?대학과 연계 추진 □ 지원신청접수 o 기술서비스 정보망(http://helptech.kr)을 통해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신청 라. 신청제외 기준 o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o 기업의 부도 o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o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o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마. 유의사항 o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문의 및 접수처 o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출연연·전문연 관리) ☎ (02)576-1418 E-mail : bhy10010@istk.re.kr o 대학산업기술지원단(대학 관리)☎ (02)6009-3041 E-mail: kyeon77@unitef.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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