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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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2014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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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술인재 공급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경력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4 기술인재 공급 활용지원 사업(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공통사항

. 지원분야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Track 지원 사업을 택일하여 신청 가능

o Track1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o Track2 : 경력 연구인력 채용

o Track3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o Track4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

* Track4 중복신청 가능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신청 가능

o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대학의 연구인력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o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공급)

□ 공통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2.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Track 1)

. 사업목적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기업]

o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중견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10조의2 의한 기업

(다만, 2013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o 기업별 1, 3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파견지원

o 파견하는 공공연구기관의 표준연봉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

기업지원 연장 3

지원인력 연봉의 4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6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3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70% 지원

*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연장지원 3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연봉은 공공연구기관 평균수준의 표준연봉표를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되어야

o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

기술기획

논문·특허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관리

□ 지원분야

o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차수

1

2

3

4

신청기간

3.1-3.31

5.2-6.20

8.1-8.29

10.1-10.31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 10): 지방기업(5), 여성기업(3), World Class 300지정 기업·NET·NEP·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2)

□ 지원신청접수

o 산업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공지사항 확인회원가입관련서류 작성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신청서 작성 정확한 내용 입력을 요함(온라인 지원서 기재 오류에 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

. 신청제외 기준

o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o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o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 유의사항

o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 작성해야

o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o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o 지원대상 기업 선정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 인력 미응시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 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 문의처

o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02) 576-2657, 7622,586-3581 E-mail : ilyoung@istk.re.kr

o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 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Track 2)

. 사업목적

기술경험을 보유한 경력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여,기업과 인력간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인력]

o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경력이 석사는7, 박사는 3 이상인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6

o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55 이하인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경력연구인력

[지원기업]

o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신청기업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10조의 2 의한 기업

(다만, 2013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o 기업별 1, 최대3(1 단위로 계속지원 신청 접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o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5,000만원/) 정부지원

□ 지원조건

o 신청기간 경력연구인력 채용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배치·활용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신청기간

신청조건

1

3.1-5.31

5.31 기준 55 이하(58 .6.1 이후) 경력연구인력을 신청기간 내에 채용

2

6.1-8.31

8.31 기준 55 이하(58. 9.1 이후) 경력연구인력을 신청기간 내에 채용

3

9.1-11.30

11.30 기준 55 이하(58.12.1 이후) 경력연구인력을 신청기간 내에 채용

* 차수별 신청기간 내에 지원신청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 평가 및 선정절차

인력매칭

채용

신규지원

신청·접수

증빙서류

제출

서면평가

선정기업

통보

□ 지원신청접수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공지사항 확인참가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구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신청마감은 서류 도착분 기준)

. 신청 제외 기준

o 기존 사업(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o 공고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1 이내에 신청기업 근무 경력자

o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o 신청일 현재 복무 또는 예정자

o 한국인(한국 국적) 아닌

o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 유의사항

o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신청 제외대상 기업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조치를 취할 있음

. 문의 및 접수처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3460-9084/9085,E-mail : research@koita.or.kr

o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37 산기협회관 1 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담당자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Track 3)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이공계 ?박사 우수 연구개발인력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 향상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인력]

o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3 이내자(당해 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양성인력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경우 학위 취득 5 이내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o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시간강사, 일용직은 예외)

[지원기업]

o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신청기업 포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10조의 2 의한 기업

(다만, 2013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o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연차 평가결과1 단위로 계속지원 가능)

석사

박사

기준연봉

2,700만원

3,300만원

정부지원액/

1,350만원(기준연봉대비 50%)

1,65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지원조건

o 신청기간 미취업자를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o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희망엔지니어 적금의무가입

< 희망엔지니어 적금 >

납입자

만기시 수령

피고용인

석사 30만원 이상

박사 40만원 이상

(5년간 매월 불입)

석사 3,600만원+a(이자)

박사 4,800만원+a(이자)

고용주

석사 30만원 이상

박사 40만원 이상

은행 고금리 제공

* 5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 5 만기 이전 퇴사시 기업 본인 납입금 각각 수령

* 기업 납입금액은 협약 연봉 별도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비고

1

2

3

신청기간

3.1-5.31

6.1-8.31

9.1-11.30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서면평가

후보기업 통보

증빙서류 접수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 15): 지방기업(5), 출연연 양성인력(5), 여성인력 기업?청년(3), NET·NEP·이노비즈·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글로벌전문후보기업(2)

□ 지원신청 접수

o 산업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공지사항 확인회원가입관련서류 작성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신청서 작성 정확한 내용 입력을 요함(온라인 지원서 기재 오류에 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

*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선정후보 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함

. 신청 제외 기준

o 기존 사업(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o 공고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1 이내에 신청기업 근무 경력자

o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o 신청일 현재 복무 또는 예정자

o 한국인(한국 국적) 아닌

o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 유의사항

o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신청 제외대상 기업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조치를 취할 있음

. 문의 및 접수처

o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02)576-7630,7633,2266E-mail : partner@istk.re.kr

o 서울시 서초구 서초2 남부순환로2558 외교센터 305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신규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사업(Track 4)

. 사업목적

공공연구기관의 R&D 인프라(전문인력,장비 ) 활용,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인력 대상 R&D 실무교육 애로기술 해결

.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인력]

o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보유 중소?중견기업 추천자로서, 채용 6개월 이내 신입 연구인력

[지원기업]

o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10조의2 의한 기업

(다만, 2013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o 기업별 1명씩 최대5개월(기술교육 3개월, 공동연구 2개월)

- 상반기 : 2014. 5 ~ 9, 하반기: 2014. 8 ~ 12

. 신청방법

□ 신청기간

o 교육기관(프로그램) 선정 분야에 따라 교육참여인력 별도 모집 예정

* 신청기간은 별도 모집공고 예정(산업기술연구회 www.istk.re.kr)

□ 평가 및 선정절차

교육기관 모집

서면평가

교육기업 모집

서면평가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 7): 지방기업(5), NET·NEP·이노비즈·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2)

. 기타사항

o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사업은 2014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참여기관의 내부여건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이 변경될 있음

. 문의처

o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02)576-7682,2266,7633E-mail : partner@istk.re.kr

o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재직자 R&D 인력교육사업 담당자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o 기업의 부도

o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o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o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o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o 결산 기준 업력이 2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업력이 2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 기업신용평가등급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o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o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 사업목적

수요자 중심의One-Stop 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해결 기술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기업]

o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10조의2 의한 기업

(다만, 2013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o 과제 성격에 따라 3개월 이내(상시), 6개월 이내(복합)으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규모(과제별 지원금)

맞춤형

기술서비스

사업

상시기술

서비스사업

긴급을 요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3개월 이내 응급지원

10백만원 이내

복합기술

서비스사업

복합적인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

6개월 이내 집중지원

4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o 지원받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해당 기술해결에 투자

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 대비 부담비율)

중소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10%

매출액 100억원 이상

15%

중견기업

2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o 2014. 11. 30.까지 상시지원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진단

처방

과제평가

선정기업 통보

* 15 출연연·전문연 25 대학의 코디네이터50명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진단, 처방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제일 적절한 연구기관?대학과 연계 추진

□ 지원신청접수

o 기술서비스 정보망(http://helptech.kr) 통해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신청

. 신청제외 기준

o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o 기업의 부도

o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o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o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유의사항

o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및 접수처

o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출연연·전문연 관리) (02)576-1418 E-mail : bhy10010@istk.re.kr

o 대학산업기술지원단(대학 관리) (02)6009-3041 E-mail: kyeon77@unit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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