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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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합평가 수행지원」 용역 사업 공고
마감일 2016-02-19
담당자 송혜리
담당부서 평가지원부
연락처 044-287-7479











2016년 종합평가 수행지원용역 사업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2016년 종합평가 수행지원」용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 상 천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6년 종합평가 수행지원

○ 용역기간 : ’16. 2. ∼ ’16. 11. (10개월 내외)

○ 용 역 비 : 90,000천원





2. 참가신청 및 접수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의한 유자격자

○ 신청기한 : '16.2.5(금) ~ ‘16.2.19(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전자문서는 이메일(hrsong@nst.re.kr)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6층

○ 접수 및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지원부 송혜리 (044-287-7479)





3. 입찰참가신청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날인 필(必)

○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제안서 10부

○ 발표평가용 자료(전자문서, PPT 파일)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실적표, 용역실적증명서 각 1부

○ 참여인력현황표,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입찰서 및 세부예산 산출계획 각 1부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밀봉 제출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입찰 관련 확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필요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선정절차 및 주요평가내용

○ 선정절차

- 1단계 : 서면 검토

- 2단계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 심사

- 3단계 : 후보업체 선정 및 협약 추진

○ 주요평가내용



















구분




평가내용




수행계획




- 세부 수행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산출 방법



평가멘토단 운영



증빙자료 검토 체계 등




수행역량




- 연구진의 기획 및 수행 역량



*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연() 및 연구회 관련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






5.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귀속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 44조
규정에 의함.





6. 기타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수행기관 선정(개별통보) 후 15일내에 계약을 체결함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 참여자는 평가 위원회 구성 및 기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 참여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입찰 관계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의 수정·보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약

- 「연구회 사업관리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에 따름



7. 첨부

○ 제안요청서 및 별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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