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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토론회 개최


NST,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토론회 개최

-NST·출연(연) 기본사업의 연구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NST)는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 1층 대강당에서 과학기술 정책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 이번 토론회는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에 따라, 출연연 기본사업**의 연구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기출연기관법‘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2020.6.9.)되었으나,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던 출연연 기본사업도 동일한 관리규정으로 적용을 받게 돼 연구자율성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 NST와 출연연의 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토론회는 COVID-19 상황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www.youtube.com/watch?v=GZr_Fq-k_gQ)으로 진행된다.





□ NST 원광연 이사장은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기출연기관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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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