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관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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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공고 | |||||||||||||||||||||||||||||||||||||||||||||
□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개요 ㅇ 모집 예정인원 : 총 5인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ㅇ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ㅇ 과업내용
ㅇ 과업방식 - 온라인 법무자문사이트(‘ONE ST 출연(연) 포털’ 內)을 통한 의견서(블라인드 요약서* 포함) 등록 및 법률정보 게시 * 의견서에서 의뢰기관, 특정인‧업체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및 방문 자문 / 사안에 따라 기관별 개별자문 대응 - 과업의 특성 상, 연구회는 자문결과를 온라인 법무자문 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소재지 : 세종·대전 및 충청지역 18개, 수도권 4개, 기타지역 4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출연(연) 소개 참고) ※ 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문료 기준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 지원자격
□ 자격제한 가.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나. 최근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3.7.14.)를 기준으로 함 □ 심사방법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서류심사 실시 ※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결과 득점 순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 동점일 경우, 분야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 ※ 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등) > 일반현황 > 지원사항 ㅇ 평가항목 - 일반현황(수행실적 등),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myu@nst.re.kr) ㅇ 제출기한 : ~2023.7.29.(토) 18:00까지 ㅇ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행정혁신팀(044-287-7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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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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