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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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공고 | ||||||||||||||||||||||||||||||||||||||||||||||||||||||||||||||||||||||||||||||||||||||||||||||||
□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개요
ㅇ 모집 예정인원 : 총 5인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ㅇ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ㅇ 과업내용
ㅇ 과업방식
- 온라인 법무자문사이트(‘ONE ST 출연(연) 포털’ 內)을 통한 의견서(블라인드 요약서* 포함) 등록 및 법률정보 게시
* 의견서에서 의뢰기관, 특정인‧업체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및 방문 자문 / 사안에 따라 기관별 개별자문 대응 - 과업의 특성 상, 연구회는 자문결과를 온라인 법무자문 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소재지 : 세종·대전 및 충청지역 18개, 수도권 4개, 기타지역 4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출연(연) 소개 참고) ※ 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문료 기준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 지원자격
□ 자격제한
가.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나. 최근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3.7.14.)를 기준으로 함
□ 심사방법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서류심사 실시 ※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결과 득점 순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 동점일 경우, 분야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 ※ 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등) > 일반현황 > 지원사항
ㅇ 평가항목 - 일반현황(수행실적 등),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myu@nst.re.kr) ㅇ 제출기한 : ~2023.7.29.(토) 18:00까지 ㅇ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행정혁신팀(044-287-7332) □ 제출서류
ㅇ 개인(변호사·노무사) 가. 법무고문 지원서[서식 1] 1부 * 분야 표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1부 다. 청렴서약서[서식 3]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자격증 1부
바. 재직 및 경력증명원(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ㅇ 법인
가. 전담(변호사·노무사) 1인에 대한 ‘개인(변호사·노무사)’ 제출 서류의 가부터 사까지의 서류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다.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 설립년도, 법인규모, 대표자, 전문분야, 주요실적 등(형식 불문)
< 제출서류 목록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법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나.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 법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라.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ㅇ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은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름
□ 붙임
ㅇ【서식1】법무고문 지원서 - 【별지】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ㅇ【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서식3】청렴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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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주소 링크 | https://www.kier.re.kr/board/view?linkId=259895&menuId=MENU00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