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공고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신규 위촉을 공모하오니,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 복 철 □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개요ㅇ 모집 예정인원 : 총 5인
법률 |
노무 |
3인(법인 포함)* |
2인(법인 포함)* |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ㅇ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ㅇ 과업내용
분야 |
직무내용 |
공통 |
법률분야 |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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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무자문 사이트 활용 및 관리 (사안에 따라 각 기관 개별자문) |
노무분야 |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인사‧노무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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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방식
- 온라인 법무자문사이트(‘ONE ST 출연(연) 포털’ 內)을 통한 의견서(블라인드 요약서* 포함) 등록 및 법률정보 게시
* 의견서에서 의뢰기관, 특정인‧업체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및 방문 자문 / 사안에 따라 기관별 개별자문 대응
- 과업의 특성 상, 연구회는 자문결과를 온라인 법무자문 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소재지 : 세종·대전 및 충청지역 18개, 수도권 4개, 기타지역 4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출연(연) 소개 참고)
※ 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문료 기준
분야 |
자문료 |
비고 |
법률분야 |
- 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VAT별도)
※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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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
노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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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 제한 없이 자문 |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 내용 |
기준 금액
(VAT별도) |
- 자문 과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을 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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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당 500천원 이내 |
-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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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하여 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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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당 300천원 이내 |
- 자문 과제에 대하여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 의견 등 답변을 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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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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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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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당 200천원 이내 |
※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i) 검토 대상 사안의 복잡․난해성, ii) 자문수행에 소요된 노력․비용, iii) 자문 결과의 분량과 질, iv) 자문 수행의 적시성 등을 함께 감안할 수 있다. |
□ 지원자격
분야 |
지원자격 |
법률 |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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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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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제한
- 가.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 나. 최근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3.7.14.)를 기준으로 함 □ 심사방법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서류심사 실시※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일반현황(수행실적 등),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 동점일 경우, 분야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
※ 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등) > 일반현황 > 지원사항
ㅇ 평가항목
- 일반현황(수행실적 등),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 신청 및 접수ㅇ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myu@nst.re.kr)ㅇ 제출기한 : ~2023.7.29.(토) 18:00까지ㅇ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행정혁신팀(044-287-7332) □ 제출서류ㅇ 개인(변호사·노무사)
- 가. 법무고문 지원서[서식 1] 1부 *분야 표기
-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1부
- 다. 청렴서약서[서식 3] 1부
- 라. 사업자등록증 1부
- 마. 자격증 1부
법률분야 |
노무분야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상세현황 포함) |
공인노무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
- 바. 재직 및 경력증명원(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ㅇ 법인
- 가. 전담(변호사·노무사) 1인에 대한 ‘개인(변호사·노무사)’ 제출 서류의 가부터 사까지의 서류
-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 다.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 설립년도, 법인규모, 대표자, 전문분야, 주요실적 등(형식 불문)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제출서류 목록>
목록 |
제출서류 |
개인 |
법인 |
비고 |
가 |
법무고문 지원서 【서식1】 |
O |
O |
전담 1인 |
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
O |
O |
다 |
청렴서약서【서식3】 |
O |
O |
라 |
사업자등록증 |
O |
O |
|
마 |
자격등록증명원(자격증) |
O |
O |
전담 1인 |
바 |
재직 및 경력증명원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O |
O |
사 |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증명원 |
O |
O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O |
|
법인 |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
- |
O |
형식불문 |
□ 유의사항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ㅇ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ㅇ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법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음.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 나.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다. 법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 라.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ㅇ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은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름 □ 붙임ㅇ 【지원서식】연구회 및 출연(연) 법무고문 위촉ㅇ 【공고문】연구회 및 출연(연) 법무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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