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관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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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센터 구축공사] |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1부. 3. 공사개요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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