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관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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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전기연구원 포기특허 양도 안내 | |
2023년 한국전기연구원 포기특허 양도 안내 □ 목적 및 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이하 ‘혁신법’이라 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연구원 포기대상 특허를 양도하고자 함 □ 포기대상 특허 양도 안내 ○ ‘혁신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국전기연구원 포기대상 특허를 양도할 수 있음 ○ 대상 특허 : “[붙임1] 2023년 포기특허리스트” EXCEL 파일 참조 ○ 특허 양수 비용 - 국내특허 : 550만원(부가세 포함) + 권리양도 절차 비용* - 국외특허 : 1100만원(부가세 포함) + 권리양도 절차 비용* * 특허권자 변경에 따른 관납료(연차료, 가산금 및 권리변경) 및 대리인 수수료 포함 □ 포기특허 양수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붙임1] 2023년 포기특허리스트” EXCEL 파일에서 기업이 양수하고자 하는 특허를 선택하여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실로 신청 ② 제출서류 : [붙임2] 특허 양도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간 : ~ 각 특허 소멸시 까지 (내부심의절차를 고려하여 최소 특허소멸 3개월 전까지) ○ 문의처 :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실 (T.055-280-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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