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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포기 특허에 대한 해당특허 발명자 양수 의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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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항 나. 발명진흥법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3 다. 직무발명 관리요령 제6장(지식재산권 사후관리) 제33조(평가대상 지식재산권), 제35조(심의 및 확정) 및 제35조의1(포기된 지식재산권의 처분) 2. 위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포기결정한 특허에 대해 특허발명자의 양수 의사를 조사하오니, 양수를 원하는 특허발명자께서는 양수 의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하는 해당발명자가 양도대가 지급해야 함) 가. 대상특허 : 총 225건(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포기하기로 심의확정된 특허) 나. 제출대상자 : 포기 특허의 특허발명자 다. 제출기간 : 2024.04.18(목)까지 라. 조사방법 : 발명자 e-Mail 발송/MIS 게시 마. 양도대가 : 국내외 특허 1건당 5백만원(VAT별도) (양도계약체결이후 특허관리 및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 조건) 바. 제출방법 : 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기술사업화실 이형건(T.7081, guns@krict.re.kr) 3. 포기 특허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구 분 내 용 수행부서 연구자 - 당해 발명자의 포기특허 양수 의사 조사 기술사업화실 양도계약 - 양수 의사자 존재시, 양도계약 체결 * 해당 발명자 명의로 출원인 변경 기술사업화실 소액양도 추진 - 양수 의사자 미존재시, 기업대상 소액양도 추진 기술사업화실 무료나눔 추진 포기특허 중 국내 등록특허 정상 연차료 납부마감 3개월전 특허에 대한 무료나눔 추진* * 주발명자 협의를 통해 추진 기술사업화실 첨부파일 붙임1. 특허포기 리스트 (225건) 붙임2. 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 양식 붙임3.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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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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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링크 |
https://www.krict.re.kr/bbs/BBSMSTR_000000000685view.do?nttId=B000000103904Rd7k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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