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청탁과 금품·향응수수 금지 및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연구회 임직원은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 만약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거부의사를 밝히고, 반환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 (감사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모르게 두고 가거나, 집으로 보내온 경우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멸실 부패. 변질 우려,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받령기간 : 2021.2.5 ~ 2.19 연구회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의 내용에 유의하여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2.5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